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408호(2022.9.7.)와 관련됩니다.
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
「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408호(2022.9.7.)와 관련됩니다.
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공급내역보고를 한 경우,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제출을 면제하여 중복보고에 따른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
「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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