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정위]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

작성자: 의료기기협회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22-09-15 10:28:26    조회: 409회    댓글: 0

공정위에서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, 제도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습니다.

ㅇ 기한 : '22.8.26(금)

ㅇ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(메일주소 : zitooo@korea.kr)

ㅇ 담당자, 소속, 전화번호, 전자메일 주소 등 명기 요망

ㅇ 공정위 담당자 이수연 조사관(044-200-435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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